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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돈과 그 돈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서로 다른 세금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
아이 통장에 돈을 넣어 준 뒤 이자가 붙으면 증여세 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자녀의 금융소득 보도를 보고 통장 잔액부터 걱정하기 쉽지만, 부모가 준 원금과 금융기관이 지급한 수익을 나눠 보면 어떤 세금을 확인할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이라도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 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
| 보는 돈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 자녀에게 귀속되는 세전 이자·배당 |
| 기간 | 10년 누계 | 매년 1월~12월 |
| 2,000만 원의 의미 | 거주 미성년자의 공제 한도 | 일반 금융소득이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
| 함께 확인할 것 | 이전에 받은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 | 여러 금융기관의 소득과 원천징수·분리과세 여부 |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도 세금 기준은 자녀별로 확인합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도 증여자별로 따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전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부모가 넣어 준 돈은 증여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남은 한도를 살펴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각각 별도의 2,000만 원 공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용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을 사는 데 썼다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적용한 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금액·보낸 사람·사용 내역을 구분해 두면 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이자·배당은 자녀의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자녀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에서 생긴 일반 이자·배당은 자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모두 더하지는 않으며, 명의만 자녀이고 실제 주인이 부모인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통상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그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이 없는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합산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한 금융기관의 세후 입금액만 보지 말고 자녀 명의 여러 금융기관의 세전 이자·배당 내역을 모아 확인하세요.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60만 원이 붙었다면
다른 직계존속 증여나 공제 사용 이력이 없는 거주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증여는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후 자녀 소유의 일반 예금에서 세전 이자 60만 원이 생겼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이자에 대한 통상 원천징수액은 60만 원 × 15.4% = 92,400원입니다. 세후 이자는 507,6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금융소득 기준과 비교할 금액은 이자 60만 원입니다. 원금 2,000만 원을 더해 금융소득이 2,060만 원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리나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예시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해외배당과 고배당 분리과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을 받았다면 국내 증권사 또는 해외 금융기관의 지급·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2026년에 지급받는 배당에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7년 5월 신고부터 적용하며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모든 국내주식 배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기업과 신청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안내
통장 잔액, 주식 평가이익, 세후 입금액을 금융소득 합계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과 ETF의 세금은 상품·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 이 글의 일반 예금·배당 설명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자료
-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돈의 날짜·금액·이체 내역과 기존 증여 신고서
- 자녀 명의 은행·증권사별 연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
- 해외배당이 있다면 지급국가·지급기관·국내외 원천징수 자료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31일입니다. 세금별 기한을 나눠 확인하고 실제 신고 때는 휴일이나 기한연장 여부도 살펴보세요.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가족의 돈이 섞여 있다면 이 자료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통장은 원금 기록과 수익 기록을 나눠 두세요
부모가 준 돈은 증여 내역에, 이후 생긴 이자·배당은 연간 금융소득 내역에 정리하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증여공제는 10년, 금융소득은 1년이라는 차이를 기억하고 각각의 공제·원천징수·신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