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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 이자·배당도 세금 낼까? 증여세와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자녀가 받은 돈의 증여세와 이자·배당의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미성년자 증여공제 10년 2,000만 원과 연간 금융소득 기준, 생활비 저축·해외배당의 주의점을 구분합니다.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