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신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 종류에 따라 과거 실적 인정 범위와 명의변경 권리가 달라 무조건 전환하기보다 먼저 가입일과 청약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9월 막차’라는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전환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통장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현재 안내된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다만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바꿔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환한다고 과거 실적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서 똑같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안내
2026년 8월 27일 기준 공식 안내상 전환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신청 가능 채널과 마감 당일 처리시간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9월 30일 전환 대상인가
이번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세 종류의 종전 통장을 아직 보유한 가입자입니다.
- 청약저축: 주로 국민주택 청약에 사용하던 통장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하던 예치식 통장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하던 적립식 통장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에서 말하는 ‘옛 청약통장 전환 막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은행 앱이나 통장 표지에서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기존 통장도 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에 끝나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신규 제도입니다. 전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그날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은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범위에 머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환의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통장의 특수한 권리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별로 과거 실적 인정 범위가 다르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청약할 수 있던 민영주택에서는 가입기간과 전환금액을 인정받습니다. 전환 후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국민주택은 전환일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회차를 적용합니다.
오래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입기간 전체가 국민주택 경쟁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청약할 수 있던 국민주택에서는 가입기간과 인정된 납입금액·회차를 이어받습니다.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납입금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이어지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열린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통장은 명의변경 권리부터 확인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자 사망뿐 아니라 혼인이나 세대주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통장을 넘기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종전 통장을 전환하면 이전 통장에 적용되던 명의변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 신청 전에 은행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환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통장 이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가입일: 특히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여부를 봅니다.
- 목표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실제로 노리는지 정합니다.
- 명의변경 계획: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당첨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가입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기존 통장을 취급하는 가입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거주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은행과 계좌 조건에 따라 모바일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계좌나 명의변경 가능성이 있는 계좌는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앱이나 통장으로 상품명과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목표 주택 유형에 따른 실적 인정 범위를 비교합니다.
- 가입 은행에 전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 청약 일정이 있다면 해당 모집공고의 통장 요건과 전환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리
2026년 9월 30일은 모든 청약통장의 사용기한이 아니라, 종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현행 전환기한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전환을 검토할 만합니다.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에서는 과거 실적이 전부 소급되지 않고, 일부 오래된 통장은 명의변경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통장 이름·가입일·목표 주택·명의변경 계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