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2026년에 바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공제 한도가 연 1,200만 원으로 늘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15~34세 청년은 17% 공제율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대된 혜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 됩니다. 2026년에 낸 월세에 새 한도와 청년 특례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2가지 ① 한도: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연간 월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 100만 원씩 12개월을 냈다면 지금은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 1,2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② 공제율: 15~34세 청년 17% 현행 공제율은 기본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입니다. 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15~34세 청년은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 청년도 17%를 적용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청년 우대 공제율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자체의 소득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대상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정부가 제시한 사례입니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연 1,200만 원) 기준입니다. 현행 : 한도 1,000만 원 × 공제율 15% = 150만 원 개편안 : 1,200만 원 × 청년 공제율 17% = 204만 원 같은 조건에서 54만 원 이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와 공제율이 늘어도 월세를 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한줄 요약: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2026년까지 30억원 을 유지하고 2027년 50억원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하기 위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달라지는 점 ① 시가총액: 2026년 7월부터 200억원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2025년까지 40억원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150억원으로 높아졌고, 이어 2026년 7월 1일 200억원 , 2027년 1월 1일 300억원 이 적용됩니다. 당초에는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적용 시점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2025년 40억원 2026년 1월 1일 150억원 2026년 7월 1일 200억원 2027년 1월 1일 300억원 200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상장폐지될까? 아닙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 이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상장폐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종전에는 이후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 이상 웃돌면 됐지만, 2026년 7월부터는 90거래일의 회복기간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 해야 합니다. 주가가 잠깐 올라 기준을 넘는 것만으로는 관리종목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② 매출액: 2027년부터 상향 시가총액과 달리 매출액 기준은 2026년에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년 말까지는 기존 30억원이 유지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적용 시점 코스닥 매출액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이후 100억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