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가 법령상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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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함께 가거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할 때, 어떤 휴가를 써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출산 준비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살펴보고, 유산·사산이 발생했다면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의학적인 위험 때문에 임신 중 장기 돌봄이 필요할 때는 별도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는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 상황 | 제도 | 핵심 기준 |
|---|---|---|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20일 이내 청구, 5일 범위 |
| 출산 전후 준비와 돌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총 20일 |
| 위험 질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법령상 질환 진단, 개시 7일 전 신청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5일 범위로 신설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의 범위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사용할 날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합니다. 사실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내 양식과 필요한 증빙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법정 휴가의 유급 의무와 고용보험의 급여 지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휴가를 쓸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회사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지원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한 뒤에만 쓰던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가 일수는 종전과 같은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입니다. ‘50일’은 휴가가 50일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출산 전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사용 마감은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날짜 기준을 나눠 보세요
출산 전 시작일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출산 뒤 최종 사용기한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면 남은 휴가의 마감일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일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까지 합치면 최대 네 구간이므로 출산 전 병원 동행, 출산 직후, 산후 진료 등 가족 일정에 맞춰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할 날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진단 조건이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임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질환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별표에는 절박유산, 임신 중 당뇨병, 다태 임신,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조기진통 등 임신·출산 관련 질환과 일정한 순환기·비뇨생식기계 질환이 포함됩니다. 진단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단서의 질환명과 질병코드를 공식 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기간은 본인에게 남아 있는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누어 쓴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해당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에는 어떤 제도를 먼저 보면 될까요?
- 통상적인 출산 준비와 검진 동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먼저 검토합니다.
- 배우자의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의 청구기한을 놓치지 말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확인합니다.
- 위험 질환으로 임신 중 장기 돌봄이 필요함: 진단서가 별표 3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육아휴직을 검토합니다.
휴가와 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거나 고지하는 절차가 먼저이고,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사내 전산만 입력하고 끝내지 말고 서면이나 전자문서 기록을 남긴 뒤 회사 확인서와 개인별 고용보험 요건을 함께 챙기세요.
공무원 등은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처럼 별도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휴가·휴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하나의 휴가를 늘린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을 위한 세 가지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기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으며, 위험 질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볼 때 출생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의 50일은 휴가 일수가 아니라 사용 시작 범위이고, 임신 중 육아휴직에는 법령상 질환 진단이 필요합니다. 날짜와 진단 조건부터 확인한 다음 회사 서식과 고용24 급여 절차를 차례로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