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온라인몰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20일·35일 적용 시점

핵심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됩니다. 다만 아직 시행 중인 법은 아니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특약·위수탁·임대을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되는 지급기한 비교 카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거래유형별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면 대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거래 유형별 법정 지급기한을 절반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기사를 보고 곧바로 20일 또는 35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법률이 공포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으며, 온라인몰 거래라고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 설명 보기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산에 앞서 계약서에 적힌 거래형태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상품을 납품해도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인지에 따라 날짜를 세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거래형태 현행 개정 기준일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40일 20일 월 판매마감일
직매입 60일 35일 상품수령일
직매입 월 1회 정산 별도 예외 없음 20일 월 매입마감일

특약매입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통업체가 외상 매입한 뒤, 상품이 팔리면 약정한 수익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수탁은 유통업체가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빼고 정산합니다.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을 유통업체가 받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사들이고 미판매 재고의 책임까지 부담하는 거래입니다. 개정안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계약은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직매입 월 정산은 왜 20일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상품을 받을 때마다 35일을 계산하면 기존 월 정산 방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은 상품을 1월 말에 모아 정산하고 2월 20일에 지급하면, 1월 1일 입고분은 수령 후 50일이 됩니다.

여기에 35일 기준만 적용하면 월 1회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매달 한 번 정산하는 직매입 거래에 월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을 둔 배경입니다.

온라인몰 판매자는 모두 적용받을까요?

온라인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비자용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 소매업에 사용하는 점포의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

거래 상대방이 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인지 살핀 다음, 계약이 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야 합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산기한이 무조건 20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입점계약서나 납품계약서의 거래형태와 상대방 법인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몰 정산’이라는 표현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새 지급기한을 적용할까요?

2026년 9월 17일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공포일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달력에 표시할 수 있는 정확한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는 국회 본회의 통과일입니다. 공포일과 하위 법령이 나오면 정확한 시행일과 예외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예외는 유통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납품업체 연락 두절, 납품대금 채권 압류처럼 유통업체의 책임 없이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안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계획입니다.

직매입 거래는 파산·회생·급격한 현금흐름 악화처럼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을 때도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의 자체 판단만으로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유와 신청 절차는 시행 전 하위 법령에서 마련됩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현행법은 법정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고시된 지연이율은 연 15.5%지만, 개정법이 실제로 시행될 때는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법인명과 대규모유통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서 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중 거래형태를 찾습니다.
  3.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나머지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을 기록합니다.
  4. 월 1회 직매입 정산이면 월 매입마감일과 실제 지급일을 비교합니다.
  5. 계약서, 납품확인서, 판매·매입마감 자료와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정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부터 35일로 줄어듭니다. 직매입을 월 1회 정산한다면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국회 통과 즉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수령하거나 판매한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납품업체는 공포일을 확인하기 전 계약형태와 정산 기준일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