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월 확인조사: 소득·재산 변동 때 감액·중지 대응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변동 항목과 기준 시점을 대조하고, 사실과 다르면 소명 자료나 이의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정기 확인조사 안내문을 가족과 함께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10월부터 소득·재산을 다시 본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연금이 끊기는지부터 걱정되기 쉽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급 상태가 현재 정보와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변동이 없고 추가 자료 요청도 없다면 별도로 할 일이 생겼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재된 항목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어느 달의 어떤 소득·재산이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발표 보기

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도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이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하반기 점검은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기초연금은 조사 대상이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로 좁혀집니다. 수급권 또는 연금액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할 때 조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확인 순서 통지서와 자료에서 볼 내용
1. 변동 항목 근로·사업·연금·이자 등 소득인지, 금융·일반재산인지 구분합니다.
2. 기준 시점 표시된 소득 발생월 또는 재산 보유 시점이 현재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3. 본인·배우자 구분 누구의 자료가 반영됐는지, 배우자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4. 답변 기한과 제출처 통지서에 적힌 소명 기한, 담당 부서, 필요한 증빙의 종류를 기록해 둡니다.

가령 이미 끝난 일자리 소득이 잡혔거나, 해지한 금융상품·정리된 재산이 반영됐다면 해당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항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담당자에게 ① 반영된 소득·재산 항목명 ② 기준월 또는 재산 보유 기준일 ③ 본인·배우자 중 자료의 귀속자 ④ 결정 또는 변경 예정일을 물어보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자료를 좁힐 수 있습니다.

조사한다고 모두 감액·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이자 같은 소득과 일반·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 또는 수급 중지가 가능하지만, 정기 확인조사 기간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급자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단 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끝난 소득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던 사례를 줄이려는 변경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과거 소득 자료를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개별 통지서에 적힌 변동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소명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 기관이 소명 기회를 안내합니다. 이때는 통지서의 항목과 맞닿은 자료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종료된 근로소득이라면 퇴직·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지된 금융상품이라면 해지 사실이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럼 쟁점과 연결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서와 이의 내용을 확인할 서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와 제출처는 통지서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지서의 항목명과 기준월, 본인·배우자 중 누구의 자료인지, 소명 기한을 함께 알려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 미리 해둘 일은 ‘변동’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장 내역이나 재산 서류를 미리 한꺼번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올해 소득이 끝난 시점, 금융상품 해지·변경,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변동, 배우자 정보 변경처럼 실제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서류의 위치를 정리해 두면 통지서를 받았을 때 빠르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