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일반 ISA 제한안 철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며,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금지·일몰 신설안은 철회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일 기준 국회 심의 전이므로 법률 개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와 ISA 정부안 수정을 표현한 AI 제작 설명 이미지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일반 ISA도 납입한도 이월과 장기 연장이 막힌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내용 모두 9월 1일 정부 확정안에서 수정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은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최종 의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인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정부안을 설명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문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나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재정경제부의 후속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일 세제개편 정부안 수정사항 보기

8월 발표안과 9월 정부안 비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일반 ISA 조건의 8월 발표안과 9월 정부안 비교
2026년 8월 발표안과 9월 1일 정부안을 비교한 VanillaCrema 자체 제작 정보 카드입니다.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 기본공제

8월 발표안은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이 축소안을 철회해 현행 12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12억 원은 집의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빼는 기본공제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초과분에 세율만 곱하면 실제 납부액이 바로 나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기본공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8월 발표안에서 각 4억 원을 기본으로 복잡한 추가 공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정 정부안은 이를 부부 각 6억 원, 합계 12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모두 정부안상 기본공제 합계가 12억 원으로 맞춰진 셈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종부세는 각자의 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선택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정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철회했습니다. 9월 정부안은 주택분과 토지분 모두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세부담 상한 150%는 모든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년의 정확히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전년도 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급격한 증가를 제한하는 상한이므로 실제 세액은 주택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ISA는 무엇이 그대로 남았나

8월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기지 못하게 하며, 2029년 말 일몰기한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확정안에서 이 제한들을 철회했습니다.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연 2,000만 원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 계약기간: 의무가입기간 3년을 충족한 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현행 구조를 유지합니다.
  • 제도 일몰: 일반 ISA에 2029년 말 적용기한을 새로 두려던 방안은 빠졌습니다.

따라서 8월 발표만 보고 일반 ISA 만기를 서둘러 연장하거나 올해 안에 납입한도를 모두 채워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줄었습니다. 다만 계좌별 만기와 연장 가능 시점은 금융회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약 조건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철회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

종부세·ISA 개편 전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에는 다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실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
  •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

생산적 금융 ISA도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미사용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현행 유지로 돌아간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 종부세 세부담 상한 인상, 일반 ISA의 계약기간·한도 이월 제한 등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 제한 철회와 별개의 신설안입니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1.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 12억 원과 기본공제 12억 원을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ISA는 자신의 계약 만기를 확인합니다. 정부안 때문에 무조건 조기 연장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회사별 연장 신청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국회 심의 결과를 다시 봅니다. 정부안 제출 뒤 조문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황 확인하기

정리

2026년 9월 1일 정부안에서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줄지 않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도 각 6억 원, 합계 12억 원으로 조정됐으며 세부담 상한은 150%가 유지됩니다.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 금지와 계약기간 제한도 철회됐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 원과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 등은 남아 있으며, 2026년 9월 2일 현재 국회 심의 전입니다. ‘세제개편 전면 철회’나 ‘법률 최종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