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에 쉬면 급여가 나오는지, 출근하면 휴일수당이 붙는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만 이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공휴일 유급 보장 여부와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추석 등 관공서 공휴일 | 확인할 점 |
|---|---|---|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 보장 대상 | 근무 편성, 휴일 대체 서면합의, 임금 지급 방식 |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의무는 없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유급휴일 약정이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명절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이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 시점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반대로 상시 5명 미만이라고 해서 추석 연휴를 쉬면 언제나 무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추석 연휴를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단체협약에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전 명절 처리 방식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추석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보장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만, 주휴일은 별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실제 주휴수당 여부는 약속된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등 개별 근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은 유급휴일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도 단순 출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추석 당일에 출근한 사람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원칙으로 둡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를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직원 수가 5명 안팎인 사업장은 대표의 말이나 특정 날짜의 출근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석에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확인할 네 가지
- 근로계약서의 휴일 조항: 공휴일·명절·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었는지, 휴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회사 전체에 적용하는 명절 휴일 규정과 휴일근무 보상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최근 한 달의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5명 이상인지 살핍니다. 애매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자료를 두고 문의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 휴일 대체 절차: 5명 이상 사업장이 공휴일 근무를 편성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바꾼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석 직전에 구두로만 “다른 날 쉬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언제 어느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지와 임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자나 사내 공지처럼 남는 방식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의하면 필요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할 때는 ‘추석에 일하면 수당을 받나요?’라고만 묻기보다 사업장 인원, 근무기간·근무시간, 근로계약서의 휴일 문구, 실제 근무 예정일을 함께 알려 주세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관련 부분을 미리 준비하면 확인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추석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지만, 회사가 더 유리한 휴일을 약정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을 섞지 말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시근로자 수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안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실제 임금과 휴일근무 보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시근로자 수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