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발생 전날 퇴직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 보면 모든 퇴직자에게 새 기준이 적용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연차의 법정 발생 원칙을 바꾼 데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보다 유리한 별도 기준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권리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연차 발생 전날 퇴직 미사용수당의 원칙과 예외
| 구분 | 판단 기준 |
|---|---|
| 법정 원칙 |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 연차와 미사용수당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 가능한 예외 |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구체적인 회사 자료가 더 유리한 발생일을 정했고 실제 권리가 발생한 경우 |
| 이번 사건 결론 | 회사 설명자료의 의미와 권리 발생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일부 파기환송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06043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공단이 배포한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는 연차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설명자료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연차 부여 약속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실제 권리가 발생했는지를 원심이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 퇴직일과 연차 기준일: 근로관계가 끝난 날과 회사가 연차를 부여하는 날짜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단체협약: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발생일이나 퇴직자 정산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취업규칙: 연차 발생 기준일, 정년퇴직일, 미사용수당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회사 안내자료: 인사 공지,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사내 게시물처럼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 급여·연차 기록: 연차 부여·사용·정산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문서의 한 문장만 보기보다 회사가 실제로 같은 조건의 퇴직자에게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고 정산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이 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때는 “퇴직 전날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만 묻기보다 자료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
- 회사 연차 기준일
- 직전 1년 출근율
- 취업규칙과 회사 안내문 해당 부분
-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남은 연차 일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연차 기준일 전날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15일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원칙상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구체적인 안내가 더 유리한 발생일을 정했다면 이번 판결처럼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일과 기준일만 보지 말고 회사 문서와 실제 운영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실제 청구 가능성은 개별 회사의 규정·약속·운영 관행과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